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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20대 여성 1심서 징역 10월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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