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공판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한다.
13일 서울고법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옛 서울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공판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야 하며, 응모 접수가 끝나면 10분 뒤에 곧바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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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권은 선고 당일인 24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6번 법정출입구 앞에서 배부할 예정이며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고법 홈페이지 참조.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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