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공판 방청권 배부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공판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한다.

13일 서울고법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옛 서울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공판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야 하며, 응모 접수가 끝나면 10분 뒤에 곧바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인 24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6번 법정출입구 앞에서 배부할 예정이며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고법 홈페이지 참조.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