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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교수 아들은 성폭행범” 주장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3,500만원 손해배상

법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명에 배상책임 인정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 교수 측에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안 교수의 아들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광덕 의원이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중 3,000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지난해 6월 사퇴했다. 안 교수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의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이다.

안 교수 아들 측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배포했다”며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주장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며 지난해 7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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