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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 허위 주장' 한국당 의원들 안경환 아들에 배상"

주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에 배상책임 인정…"3,500만원 지급" 판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출처=서울경제DB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교수의 아들이 주광덕 한국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광덕 의원이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중 3,000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많은 논란 끝에 지난해 6월 스스로 물러났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 중 하나다. 안 교수 아들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 주광덕 의원 등 10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배포했다”며 작년 7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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