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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당직까지 서는 부장판사들...사시폐지 후 젊은판사 감소 탓

부산·청주·춘천지법 등서

한달 한번 꼴 돌아오기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년 차인 A(47) 판사는 요새 ‘격세지감’을 느낀다. 두 달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 야간당직 때문이다. 오후7시 넘어 법원으로 들어오는 기록을 살펴보면서 오후10시까지 꼬박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평소에도 사건이 많아 이른 퇴근이 어렵지만 부장판사가 야간당직을 서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여전히 낯설다. A 판사는 “판사 수가 모자라 어쩔 수 없다”며 “현재 부장판사 6년 차 이상들은 당직에서 제외해주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포함될 것 같다”고 전했다.

1~2년 전부터 부장판사들이 야간당직 법관에 편성되는 지방법원이 늘어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뿐만 아니라 청주지법·춘천지법 등도 부장판사들이 야간당직을 맡고 있다. 일부 법원은 부장판사를 포함해도 야간당직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사법고시 폐지가 확정되면서 경력법관이 늘고 초임판사 수가 감소한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연 뒤 사법고시 선발 인원은 점차 줄어 지난해 시험에서는 55명만 합격했다. 자연스럽게 판사로 바로 임용되는 수도 줄었다.

2015년 1,725명이던 전국 지방법원·행정법원 등의 판사(고등법원 제외) 수는 2016년 1,701명, 2017년 1,686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1,599명으로 줄었다. 특히 부산지법은 2015년 90명이던 판사 수가 올해 53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부장판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5년 565명이었던 전국 지방법원·행정법원 등의 부장판사 수는 올해 기준으로 776명에 이른다.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들이 예전보다 적게 퇴직한다는 점도 초임판사 부족 현상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2000년대 초반에는 법무법인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변호사 시장이 커지면서 퇴직하는 중진급 이상 판사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복을 벗는 판사 수도 줄었다.

한 지법 판사는 “예전에는 선배들이 변호사 업계로 빠졌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 법관 빈자리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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