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법당국에 대한 질문에도 “다른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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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결과에 대해 김지은씨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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