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공범의 거짓진술, 범인도피죄 아닌 자기방어권으로 봐야"

부동산 허위매매 공범 수사기관에 허위진술

"범인도피죄나 교사죄는 성립 안돼"





공범 관계인 사람끼리 입을 맞춰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하더라도 범인도피죄나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범의 도피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어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일 강제집행면탈,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와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부동산을 매매한 것처럼 꾸며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한 혐의와 부동산계약서 등 사문서위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부산 사상구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던 강씨는 지난 2010년 매장을 A씨에게 양도한 뒤 2011년 맞은편 건물에 또 다른 콜라텍을 개업했다. 매장을 인수해 영업하던 A씨는 강씨가 경쟁업체 업주가 돼 나타나자 수차례 항의 의사를 밝혔다. 영업금지 청구 소송으로 번진 이 다툼은 결국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강씨는 이후에도 콜라텍 영업을 접지 않았다. 소송 패배로 법원 강제집행 가능성이 생기자 2013년 부동산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콜라텍 명의를 신씨로 바꿨다. 이에 A씨는 강씨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고 강씨는 신씨에게 “실제 부동산을 매매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할 것을 부탁했다. 신씨는 경찰과 검찰에 강씨 요청대로 거짓으로 진술했다.

1심은 “강씨가 신씨와 공모해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저지른 후 범인도피교사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자기 형사사건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공범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방어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