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를 사들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경남지방경찰청은 학원강사 A(41)씨를 몰래카메라를 사들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USB형 카메라를 이용해 총 17회에 걸쳐 경기 수원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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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동영상 200기가를 P2P 프로그램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위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했다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으로 나타났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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