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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징역에 워마드 "초범인데 징역?" 반발

/사진=연합뉴스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가운데 여성 우월주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워마드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25) 씨에게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워마드 및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처벌 수준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워마드 회원들은 “초범인데 징역이 말이 되느냐”, “편파수사 인정한 꼴”, “인권탄압”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2015년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성 183명을 불법촬영했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지난해 전주 한 회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15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10일 안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다음날인 11일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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