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교제 당시 찍었던 나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 B씨의 나체,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 5장을 우편으로 B씨에게 보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교제하다 이듬해 11월 헤어졌다.
A씨는 헤어지기 보름가량 전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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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낸 적이 없고 폭헹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우편물에 발신인이 적혀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거주지 근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할 당시 촬영된 것으로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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