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부인 민주원씨의 ‘상화원 사건’ 폭로였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의 이유를 들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그 근거 중 이른바 ‘상화원 침실 사건’을 들었다.
민주원씨는 지난달 13일 법정에 피고인인 남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증언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안 전 지사와 민씨가 충남 보령시 죽도 상화원 리조트에 부부 동반 모임을 갔을 당시, 부부가 묵는 방에 김 씨가 새벽에 들어와 두 사람이 자는 침대 발치에서 보고 있었다는 게 안 전 지사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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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씨 측 증인인 구모씨가 지난 3차 공판에서 민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구씨는 “여사가 피해자의 연애사와 과거 행적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줄 것으로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안희정 정말 나쁜 XX다. 패 죽이고 싶지만 애 아빠니까 그래도 살려야 한다. 김지은 원래 맘에 안 들었다. 새벽에 우리 침실에 들어와 있던 적도 있다. 그래서 내가 수행에서 정무로 보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민주원씨의 증언을 신빙성 높게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씨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상화원 침실 사건을 두고 왜곡된 주장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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