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리콜 대상 BMW 자동차에 대해 광복절인 내일(15일)부터 서울과 세종, 대전, 과천 등 10개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어렵고 자칫 큰 피해로 확산할 수 있어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리콜 대상 차량은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청사의 경우 지상 필로티 공간도 화재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곳에는 리콜 대상 BMW 자동차 주차가 제한된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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