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평소 8명의 영아에게 학대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5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이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와 담임 보육교사 A(46·여)씨도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가 B군을 포함한 원생 5명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 영아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겸찰은 김씨가 지난달 4∼18일 24회에 걸쳐 영아 8명을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몸을 껴안아 숨을 못 쉬게 하는 학대를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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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영아들을 빨리 재워야 나도 옆에서 자거나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영아들의 전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아들을 재워왔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씨와 A씨도 학대 방조 뿐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 학대 행위를 했으며, 원장은 근무시간 중 헬스클럽에 가거나 수시로 외출하기도 했다.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원장 김씨는 동생 김씨와 A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는다.
강서구청은 어린이집 폐원 조치 및 김씨 등에 대해 2년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보육교사 자격은 취소된다.
한편 강서경찰서는 지난 1∼6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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