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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확대…2015년 계약건부터 소급적용"

이재명 경기지사 "4년치 추가공개"

경기도시공사 원가공개도 검토

7일 내 道 홈페이지에 공지 계획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공공건설공사 비리척결을 위한 보폭을 넓혀나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지사는 당초 다음 달 1일 계약체결분부터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우선 추진하려던 입장을 바꿔 최근 4년 간 계약체결을 완료한 사업까지 확대하고 나섰다. 특히 원가 공개 대상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아파트 건설원가도 포함돼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오는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원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253억원 상당의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4년 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에서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이라며 “우리 사회 뿌리 깊은 불평등의 구조는 어디서 기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기도민이 맡겨주신 권한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내달 1일부터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된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변경)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을 공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현황만 공개했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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