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숙박공유 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Airbnb)에 방을 제공해왔던 미국 시카고 지역 호스트들이 최근 시 당국으로부터 ‘등록 거부’ 통보를 받게 됐다. 시카고 시는 2년 전 숙소 단기임대 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 호스트들이 당국으로부터 등록번호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 에어비앤비 호스트 2,400여 명은 시 당국으로부터 “7일 내 숙박공유 플랫폼에서 리스팅을 일단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시 당국은 호스트들이 제공한 숙소 정보에 불완전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면서 “에어비앤비 측에 연락을 취해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카고 시 조례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방을 운영할 경우 하루 1,500달러(약 17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호스트들은 “무엇이 잘못된 내용이고, 어떻게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혼란을 겪고 있다. 등록 거부 통지를 받은 호스트들은 외국에서 올 예정인 투숙객의 예약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몇몇 호스트는 “지난주 사업 등록 승인 거부 통보를 받고 내용을 수정·보완해 보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시카고 시 비즈니스 및 소비자보호국 로자 에스카레노 국장에 따르면 “시가 발급한 등록번호가 없는 호스트, 위치 누락 등 숙소 정보에 불완전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호스트는 이메일을 통해 사업 승인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한 정보의 숙소에 사업 승인을 해줄 수 없다. 에어비앤비 측과 문제를 논의했으나, 해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트리뷴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시카고 시에 월 2회, 업데이트된 시카고 지역 호스트 관련 데이터를 제출한다. 시카고 시는 이번에 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호스트들이 수정된 정보를 보내오기를 기다렸다가 등록번호를 발급할 예정이다. 트리뷴은 시카고 시 조례가 발효된 후 ‘너무 복잡하고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당국은 “작년 7월부터 지난 5월 사이 6,000여 숙소에 등록번호를 발급해왔다. 조례 위반 사례에 부과한 벌금으로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의 세수를 올렸다”고 밝혔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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