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 안모씨가 안 전 지사에게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14일 오후에 올린 SNS 글이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다.
안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소 짓는 사진과 함께 “상쾌”라고 시작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어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적었다.
이는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이기 때문에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동의하며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판하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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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안씨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의 이유를 들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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