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사진) 전 홈플러스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홈플러스 법인 역시 이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홈플러스에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각 벌금 700만원 형이 내려졌다.
홈플러스와 도 전 대표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경품 응모권에 고작 1mm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힘들게 했다.
1·2심은 “알려야 할 사항을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며 재판을 유죄 취지로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