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의 여론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밤 결정된다.
이날 영장 발부 여부에 김 지사의 정치생명과 특검의 수사 성패가 달린 만큼 양측은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김 지사의 지시·묵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천만 번 부정 클릭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소개받은 드루킹의 제안에 따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사실이 있지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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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드루킹으로부터 ‘선플 운동을 한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있지만 그가 댓글조작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왔다. 김 지사 측은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의 악재를 넘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대권 주자 반열에까지 올랐다. 이 상황에서 법원이 김 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판단할 경우 정치적 미래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본인의 여권 내 위치와 대선 국면 댓글조작이라는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의 파장은 김 지사를 넘어 현 정부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은 사건의 ‘본류’인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과 맞물려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힘들다.
한편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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