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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하고 불태운 환경미화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사진=연합뉴스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환경미화원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사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이모(4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도움을 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을 강탈한 뒤 시체를 쓰레기로 위장해 소각했다”며 “또 피해자 명의의 병가 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일련의 범행은 용의주도하고 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피고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일순간 아버지를 잃고 그 시체마저 소각돼 합당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5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이씨는 범행은폐를 위해 A씨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생활비도 송금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한 치밀한 연극도 꾸몄다. 이씨는 범행 후 A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계를 팩스로 보내 휴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범행은 A씨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이씨는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금전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은 사실이 없다”면서 고의성은 부인했다.

그는 생전 A씨에게 1억5천만원가량 빚졌으며 범행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A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천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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