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변호사 출신 경찰간부, 로펌에 명의 빌려주고 7천700만 원 챙겨 실형

로펌에 명의만 빌려주고 수임료 일부를 받아 챙긴 변호사 출신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감에게 지난 17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경감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로펌에 2014년부터 1년가량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사건 수임료의 일부인 7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 출신인 김 경감은 경찰이 변호사 2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감 특별채용을 통해 임용됐다. 그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돈스코이호 사건에 관여하고 드루킹 사건 태스크포스에 파견되는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경감의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