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대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16일 준비 중이다.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병역법 개정이 아닌 법률 자체를 새로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20대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 제거 지원 등 전쟁예방과 평화통일 증진,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사업 등에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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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 군인 중 가장 긴 공군(22개월)의 배로 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복무는 제외했다. 또 대체복무요원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자로 한정,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배제했다.
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심사와 선발을 병무청 소속 대체복무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대체복무신청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재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대체복무재심위원회로 이원화해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대체복무위원회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안에서 출퇴근 근무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무원·의사·종교인의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병역 의무를 연기·면제하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거짓 서류·증명서·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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