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허익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고심…이르면 내일 윤곽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일인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는 허익범 특별검사./연합뉴스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기간연장’을 요청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만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인 60일을 마무리하게 된다.

19일 특검 관계자는 “20일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할지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요청은 1차 수사 기간이 끝나기 3일 전인 오는 22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은 연장요청을 받을 경우 만료일인 25일까지 특검에 답을 줘야 한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출근길에 “연장 여부가 결정된 것이 있느냐”란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수사 기간연장을 요청할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공범으로 지목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새벽 기각된 탓이다.

특검이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사 결과 발표는 오는 24일이나 27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미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중간 수사보고서 작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수사 기간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수사보고서는 그대로 최종보고서가 된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