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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비대면 인증' 아들이 몰래 대출...법원 "문제없다"

아버지, 채무 부존재 확인訴 패소

‘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아들이 몰래 대출…법원 “문제없다”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법원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B씨를 위해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했다.

B씨는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카카오뱅크에 비대면 방식으로 A씨 명의로 회원가입 및 요구불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다른 은행계좌 입금 내역 확인 등 3단계 절차로 비대면 본인 인증을 했다.



A씨는 “(은행이) 본인 확인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영상통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은행 기존계좌를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기존계좌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방식과 관련해 A씨는 아들에게 중요한 본인 확인 수단인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인증단어를 확인하고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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