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일 Y공항리무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오는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Y공항리무진이 수원권역 공항버스 운행과 관련해 총 4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먼저 Y공항리무진이 공항버스 사업자 공모신청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미이행을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Y공항리무진은 애초 사업계획에 최고 등급의 버스를 운행차량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 중 48대 만이 최고 등급의 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계획서에서 제출한 버스 확보 계획 74대 중 6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과 홈페이지 미구축, 차량 내 와이파이 미제공, 매표소 등 부대시설 미확보 등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 임의로 감회 운행했다는 사실도 위반사항에 포함했다.
도는 Y공항리무진에서 소명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가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면허취소 등이 있다. 사안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사법처분 의뢰도 가능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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