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10분께 부천시 한 고시원 화장실에서 같은 층 거주자 B(41)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를 상대로 범행한 뒤 곧바로 같은 층에 사는 C(72·여)씨 방에 찾아가 또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45분께 5㎞가량 떨어진 한 야산 입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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