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규제혁신법안 합의는 했지만...'디테일의 악마'에 난항 예고

상가 계약기간 10년vs 8년 이견

서비스발전법 놓고도 충돌 예상

"협의 안되면 원내대표단 재논의"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그간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어느 때보다 법안 처리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개혁 완화 폭 등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보수·진보 진영 사이에 틈이 커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디테일의 악마’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규제개혁과 민생법안 등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당인 민주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규정이 법령에 없을 때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 △지역특구법)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 완화 폭 확대, 무과실 배상책임제 등 독소조항 삭제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면 기업이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두고도 민주당은 임차인의 계약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임대인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8년 연장 및 임대인 세제 혜택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이 관광·유통·의료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발의한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의료 민영화 등을 이유로 서발법을 반대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최근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부 원격진료를 허용한다고 밝힌 점은 변수다. 여야는 쟁점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나 원내대표단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상임위 논의 후 TF나 원내대표단 재논의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상임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