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김형식 부장판사)는 마을 주민이 함께 먹으려던 음식물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9·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임 부녀회장인 피고인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녀회원들을 살해하려 했다”며 “단순히 마을 잔치를 망치려는 목적만 갖고 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고등어탕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농약을 다른 사람들 모르게 넣었다.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면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농약을 고등어탕에 넣을 때 먹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약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고등어탕을 먹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하는 동네 주민은 먹을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혹시 사람들이 먹어서 죽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범행 때 이씨가 살인을 강하게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필적이나마 살인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4시 40분께 포항 남구 한 마을 공용시설에서 전날 저녁 주민이 함께 먹으려고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살충제)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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