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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한미군 복지시설 아동 2명 성추행…15년 구금형

로버트 켈가드 상병에 대한 미 공군 항소법원의 판결문. 한국인 청소년 성추행과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에 대해 15년의 구금과 급여·연금 전액 몰수, 이등병(E-1)으로의 강등, 불명예 제대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내용이 담겨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2명이 미군 병사로부터 동성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병사는 근무지를 일본으로 옮긴 뒤 사실이 드러나 올해 초 군사법원 2심에서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군사법원은 올해 1월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U.S. Air Force Court of Criminal Appeals)은 미국인 로버트 제이 켈가드(Robert J. Kelgard) 상등병(계급 E-4)에게 한국인 소년 2명을 성추행하고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15년 구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켈가드 피고인에게 구금형과 함께 불명예제대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급여와 연금을 몰수하고 이등병(계급 E-1)으로 강등했다.

미 공군에 따르면 켈가드는 전북 군산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 사이 군부대 안팎의 호텔과 기숙사 등에서 두 명의 아동보호 시설 원생을 성추행하고 다수의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켈가드는 아동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들키지 않은 채 2013년 7월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의 가데나(嘉手納)기지로 전근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일본 현지에서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미 공군의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전 근무지였던 한국 군산에서의 범죄 사실도 드러나게 됐다. 미 공군 수사당국이 그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물 41점과 함께 단서를 발견해 그의 이전 근무지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사실이 드러났다.

데이비드 슈메이커 대령(오른쪽)이 지난해 5월 26일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취임식에서 7공군 사령관에게 기수를 넘겨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미 공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군산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피해자가 군산 기지 인근 A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남자 청소년 2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아동복지시설은 미 제8전투비행단이 매년 부대 초청행사 등 자원봉사를 열었던 곳으로, 켈가드도 자원봉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켈가드는 2012년 10월께 부대초청 행사에 참석했던 피해자들을 데리고 기지 내 미군 전용 호텔에서 함께 1박을 하며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성추행 후 피해자들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제공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A 시설 대표는 켈가드에 “2주에 한 번 정도 자원봉사를 왔었다”며 “자원봉사자들은 기지 내 교회를 통해 추천받은 장병들이어서 그래도 낫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피해 청소년들이 대리인을 통해 ‘고통과 폭행 (범죄에) 대한 정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 진술서가 선고에 주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켈가드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는 군인 신분에 맞지 않는 경멸스러운 일이며, 군산 기지에서 수십년간 자랑스럽게 임무수행중인 장병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 제8전투비행단은 켈가드 사건 이후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와 관련된 봉사활동 참가자는 일반 공군 규정보다 강력한 신상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고, 모든 봉사 프로그램에 별도의 감독관을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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