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내다. 융자조건은 1년 만기 상환이며 경기도가 1%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점수를 기존 60점 이상에서 50점으로 낮추고 한도사정을 당기 매출액의 3분의13에서 2분의1로 조정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며 2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을 참조하면 된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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