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56)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서울중앙지법 최모(46)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헌재에 파견 나가 근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재판소원 등에 대한 진행 상황과 평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대법원에 유출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이 전 상임의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이다.
다만 법원은 이 전 상임위원이 양형위원회에서 생산한 자료와 최 부장판사가 헌재 파견 때 사용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진만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련 의혹에 연루된 다른 판사들 압수수색영장도 발부하지 않았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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