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별도관리제도란 연예인과 운동선수,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층 자녀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연기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병무 행정 시스템의 일부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관리를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소개와 병역이행절차 안내를 위해 기획됐다”며 “연예인의 병역면탈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예인들이 편법을 동원해 병역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연기하지 않도록 병역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스스로 병역이행 시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입영연기 등 주요 병역제도를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으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한 사실도 설명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그동안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1회에 6개월 이내로 5회까지만 허가하기로 했다. 병무청의 이번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강화는 잦은 국외활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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