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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수술 개입 정황까지

/사진=연합뉴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해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론내렸다.

21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백 농민은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백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차벽 설치와 살수 행위 등 당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반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경찰과 청와대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백 농민의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술과정에도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혜화경찰서장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으며, 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도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백 농민의 상태를 문의하자 서울대병원장은 백선하 교수에게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백 교수는 백 농민에게 사망진단을 내리며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진상조사위는 백 교수가 백 농민의 수술을 집도하게 된 데에 의료적 동기만이 작동하지는 않았으며, 경찰이 백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침을 비롯해 경비계획, 경력동원과 차벽 설치, 살수 행위까지 모든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경찰은 청와대 경호구역에 대한 시위대 진입을 막기 위해 현장경찰관에게 차단선을 절대 방어할 것을 주문했으며 지하철 광화문역에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도록 하는 등 봉쇄 작전을 진행했다.

진상조사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경찰력이 행사돼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으며, 집회 현장 주변에 차벽을 설치한 것도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과도한 경찰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진상조사위는 살수 지휘 체계에서 허모 경비과장 등 현장 책임자 3명이 현장 상황을 보지도 않은 채 무전 지시를 내리는 등 현장관리도 허술했으며, 백 농민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살수차에 대한 안정성 검증도 없이 살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심사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히며 해당 집회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추최측과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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