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인 ‘청년동행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만15~34세 청년 근로자에게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취지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겸면·석곡면 농공단지 10개 업체 청년 근로자 46명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 근로자는 교통비 사용 카드를 발급받아 버스,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근로자 개인이 사업장에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단위로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card.kicox.or.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 신청에 대한 결과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신청자 개인별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경제과 투자유치팀(061-360-8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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