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5%룰’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경영 참여 목적은 아니지만 건전한 요구를 하는 데 있어 5% 룰이 장애가 될 수 있어 예외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 룰은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지분이 1%포인트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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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제도의 완화 방안을 금융위에 요청했으며 현재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연기금을 5%룰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10%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과도해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그런 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결권 외부위탁 등 몇 가지 장치를 두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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