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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군부 쿠데타 2부, 군은 어떻게 정치에 개입해 왔는가?

/사진=MBC




MBC ‘PD수첩’이 지난 주에 이어 군의 정치 관여 행태와 87년 쿠데타 실행 문건인 ‘작전명령 제 87-4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담은 ‘군부 쿠데타2’를 방송한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보수 정부의 고비고비마다 정치 개입의 첨병 노릇을 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보수우익단체와 보수언론 지원에 열을 올렸다. 보수단체 지원에 150억 원을 증액하도록 요청하는가 하면, 임기에 관계없이 뉴라이트 등 우파에서 추천한 인사로 심사위원을 교체했다. 특히, 기무사는 애국단체총연합, 충호안보연합,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핵심 단체를 양성하는 데 공을 들였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지원내역을 보면,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예비역 보수 단체들이 집중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기무사는 이들 단체에게 여론전, 맞불시위 등 좌파 시위에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했다. 기무사와 행정안전부가 국민 세금으로 우익을 양성해 여론을 조작한 행위는 기무사 스스로 정치집단이 됐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기무사는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이 주 업무다. 그러나 기무사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데 더 열을 올렸다. 2017년에 작성된 기무사 문건에는 기무사가 경찰과 연결돼 있는 65개 회선을 이용해 민간인들의 주소, 범죄경력정보, 출입국정보 등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상시 열람한 사실이 나타나 있었다. 소중하게 보호돼야 할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기무사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심지어는 부대 면회객들을 미행, 감시, SNS 관찰 등 갖가지 방법으로 사찰했다. 기무사가 사찰공화국의 선봉 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심지어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사찰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세월호가 침몰하자 기무사 요원들은 즉시 팽목항으로 출동해 유가족들의 동태를 낱낱이 기록했다. 팽목항에서 대대장급 보고서, 연대장급 보고서, 사단장급 보고서, 대통령급 보고서 등 여러 종류의 급이 다른 사찰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자식을 잃은 부모, 가족을 잃은 민간인들이 왜 군 기관의 사찰대상이 되어야 했을까.

기무사가 작성한 세월호 현안업무 회의 문건을 보면,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학부모의 성향을 파악해서 일대일로 맨투맨을 붙이든, 종교계를 동원하든, 국정원을 동원하든, 타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독촉한다. 박근혜 前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세월호 문제를 가라앉히기 위해 적극 뛰어든 것이다. 기무사는 이 임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명한다. 이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관여 행태를 드러내는 노골적인 명령이었다.

MBC ‘PD수첩’은 지난 8월 14일 쿠데타 실행 문건인 ‘작전명령 제 87-4호’를 세상에 공개했다. 8월 21일 ‘군부 쿠데타2’에서는 1987년 완전군장 상태에서 착검을 하고, 시위 진압을 위한 충정 훈련을 받았던 일선 병사들의 충격적인 증언을 공개한다. 군화도 벗지 못한 채 제대로 못 잔 그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며칠간 지루한 훈련을 반복했다. 총을 등에 차고, 팔 길이만한 봉을 들고, 방석모를 쓴 상태로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며 훈련했다고 한다. 몇몇 제보자들은 착검까지 한 충정훈련을 하면서 광주의 참상이 떠올라 괴로웠다고 회상했다.



경희대 정문 배치라는 구체적인 작계 지역이 정해졌던 부대원은 대검 훈련이 무서웠다고 했다. 포천에서 복무 중이던 특전사 부대원은 경남 마산으로 이동한다는 소문에 소름이 끼쳤던 기억을 떠올렸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군용 트럭들에 실탄 박스와 수류탄을 실었다는 제보자도 있었다. 1987년 6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것이다.

이들의 증언으로 볼 때 ‘작전명령 제 87-4호’는 쿠데타 즉,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일치된 의견이다.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란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권익연구소’,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등은 20일(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박희도 등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형법에서 ‘내란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과연 1987년 쿠데타 문건을 작성한 수괴 전두환 前 대통령과 박희도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은 처벌을 받을 것인가.

지난 주에 이어 87년의 작전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기무사의 정치 개입에 대한 내용을 담은 ‘PD수첩’은 오늘(21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김다운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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