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라가고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 역시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렸다. 아울러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또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소득이 월 3,000∼5,000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원씩 잘라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안전 관리자 및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아울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조만간 국회로 넘긴다. 개정안은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게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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