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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간다, 상향등 켰다" 연달아 위협운전한 무면허 20대 실형 선고

출처=연합뉴스




자신은 무면허면서 ‘앞 차량이 늦게 간다’며 위협운전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 40분경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B(42·여)씨의 토스카 승용차가 저속으로 운행하자 추월한 뒤 급정거했다.

놀란 B씨는 상향등을 두세번 켠 뒤 교차로에서 좌회전했다.

A씨는 자신을 향해 상향등을 켠 것에 앙심을 품고 쫓아가 다시 추월한 뒤 B씨의 차 앞에서 급정거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B씨를 상대로 위협운전했을 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앞서 가는 차가 느리게 가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빈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에게 위협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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