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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 학대한 보육교사 입건..‘잠을 자지 않아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린아이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 이유 등으로 원생 9명을 총 32차례 밀치거나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까지는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와 원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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