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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기준 최대 9.1억...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료 급등 부작용 우려도

당정이 22일 발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최소 7억9,000만원에서 최대 9억1,000만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그동안 보호 대상에 놓여있지 않던 상인들의 임차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 임대료 인상이 연 5%로 제한되는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을 확대한 만큼 임대인의 권리도 제약받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에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과거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도 전셋값은 그해에 17.5%, 이듬해에는 4개월간 20.2% 뛰는 등 평균 16.8% 폭등한 바 있다.

상가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하지만, 임대인에게는 제약이 크다. 임대료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가 권리금 회수나 계약갱신 문제로 임대·임차인 간 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분쟁조정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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