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대 짝퉁 양념 포장육을 제조한 뒤 유명 대기업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일당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특허청은 23일 이 같은 혐의(상표법 위반)로 제조업자 A(35)씨와 유통업자 B(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 칠곡의 포장육 제조공장에서 지난해 11월께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에 걸쳐 시가 11억원 상당의 가짜 포장육 6만여점을 제조해 서울과 경기, 강원도 일대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그동안 판매한 가짜 포장육은 67t에 달했다. 이들은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햇반과 양념육 등 가정 간편식(HMR)이 인기를 끌면서 가공육 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것을 보고, 유명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양념 포장육을 만들어 팔기로 모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캠핑장이 많은 강원지역 중소형 마트 판촉행사에서 양념 포장육에 부착된 상표가 이상하다고 여긴 대기업 판촉사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으며, 이후 상표권자가 특허청 특사경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특허청 특사경은 신고된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경기·강원 일대에서 가짜 포장육이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 칠곡의 포장육 제조공장과 경기 안산의 유통창고를 압수 수색해 가짜 포장육 3,000여점(시가 4,500만원 상당)과 제품포장지, 포장지 제작용 금형 공구 등 부자재 4만여점을 압수했다. 양념 소불고기, 양념 닭갈비, 연탄불고기 등 10여종의 가짜 포장육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의 소규모 마트에서 주로 판매됐는데, 예상되는 피해층은 간편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나 관광지·캠핑장에서 1회용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여행객들이다.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노린 악의적인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건강·안전·위생 관련 위조상품 제조·유통행위는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권을 침해당한 기업 관계자는 “상표를 도용당한 가짜 포장육에서 안전사고나 위생사고라도 발생했다면 그동안 쌓아온 기업 이미지와 제품 신뢰도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는데, 조기에 단속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