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훈처가 예고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14개 보훈단체가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기존 관련법에 규정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처벌 규정도 담긴다. 적용대상은 재향군인회 이외에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등 14대 공법단체들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단체와 단체장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단체 회원들의 정치활동이나 집회 참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법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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