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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종 여성, '익사'로 최종 결론

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제주도 북동부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가족과 캠핑 중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최종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부검 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지면 폐 등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되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지난 2일 1차 부검을 실시한 강현욱 제주대 의대 교수는 ““폐의 상태를 봤을 때 익사했을 때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났다”라며 “결박이나 목 졸림 등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상처(생존 반응)가 시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 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8분에서 26일 0시 10분께까지 30여분 사이에 실종된 것으로 추정했다. 강 교수는 “시신의 부패 정도를 따져 봤을 때 숨진 지 일주일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실종시점과 사망시점이 일치한다.



한편, 실종 당시 최씨는 음주 상태로 홀로 주변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되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바다를 수색 결과, A씨 명의의 휴대전화·신용카드 그리고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를 발견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최씨가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전날까지 총 9차례 수중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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