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유지 몰래 매각해 사적으로 쓴 캠코 직원에 징역 5년

상사 자리 비웠을 때 법인 인감 찍어…필요한 서류 위조

유지를 몰래 팔아치우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18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미지투데이




국유지를 몰래 팔아치우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18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그냥 취득했고 횟수도 여러 차례”라며 “피고인이 받아간 돈을 전부 돌려내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씨는 2016년 10월부터 18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수유동 등에 있는 국유지 24필지를 팔아치운 후 18억원 상당의 매각 대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곽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에 대해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상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매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찍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공문을 결재하는 등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유지를 매각한 뒤에는 매수자로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매각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