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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전 한겨레 기자에 집행유예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겨레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전 한겨레 기자 A씨의 결심공판에서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상습 투약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 성동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동행자와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모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한겨레에서 해고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에 어떤 결정이든 따르고 속죄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보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9월4일 오전에 열린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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