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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토막살인범, 만장일치로 얼굴·실명 공개…수단 잔인·피해 중대

/사진=연합뉴스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34)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관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변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했다.

당시 변씨는 A씨와 노래방 도우미 교체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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