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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동업자 14시간 묶어두고 폭행한 30대, 살인미수 징역 4년 선고

출처=연합뉴스




렌터카 사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동업자를 감금하고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2일 오후 11시경 부산 연제구 자신의 집에서 후배 B(25) 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와 둔기를 마구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쓰러진 채 피를 흘리는 B씨를 전깃줄 등으로 손과 발을 식탁에 묶었다.

폭행은 A씨가 잠든 틈에 B씨가 집 밖으로 도망치기까지 14시간가량이나 이어졌다.



B씨는 머리가 크게 찢어져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아랫니 3개도 빠졌다.

A씨는 외제차 렌트업을 함께 하던 B씨가 자신 모르게 렌터카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 등을 알게 돼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14시간 가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A 씨가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성 등이 ‘중간수준’인 점,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인 점,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해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는 점을 근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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