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서비스는 이동을 위해 교통수단을 공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일컫는다. 보통 차를 빌려주는 카셰어링(car-sharing)과 차량을 함께 타는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으로 구분하는데 렌터카처럼 차를 잠깐 빌려서 이용하는 쏘카나 그린카 같은 서비스는 카셰어링에 해당하며 카풀이나 우버는 라이드셰어링에 해당한다.
택시나 버스·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승차공유에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는 승차공유 서비스는 운송사업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기존의 대중교통 서비스와는 달리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것을 가리킨다.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승차공유 서비스의 등장은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에 새로운 운송서비스 방식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점에서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존의 교통수단에 더해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운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운송사업자들, 그 중에서도 택시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들의 기득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운송질서를 교란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승차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절차탁마의 노력을 기울이며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규제 당국은 택시업계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선거철 표심과 택시산업의 보호 관리 책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적절한 타협점이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나는 그 시작점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의 제1조에는 동법의 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첫째,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둘째,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며 셋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기존의 택시 사업자들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묻고 싶다.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시간 등 택시 서비스가 절실한 시점이면 그들은 어느새 갑으로 둔갑한다. 승차거부를 일삼거나 손님을 가려 태우는 것은 다반사다. 신호위반에 난폭운전을 일삼기도 하며 어떤 택시들은 담배 냄새로 인해 숨을 쉬기 힘들 때도 있다.
정작 자신들은 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승차공유 사업자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키우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모든 택시가 그런 것은 아니고 항상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정작 택시가 필요할 때 소비자들이 마주치는 택시 서비스의 모습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안적인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승차공유 서비스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 택시 사업자는 싫고 승차공유 서비스 사업자는 좋아서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송서비스 이용자들의 이동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호의적이다. 2017년 12월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94.1%는 승차공유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74.2%의 국민들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 번이라도 승차공유 서비스를 경험해본 사용자 중 88.4%는 승차공유 허용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승차공유 서비스가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며 차량의 유지나 교통과 관련한 비용도 53%나 줄여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승차공유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운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한다는 승차공유 패러독스(car-sharing paradox) 때문이다.
승차공유가 허용되면 더 많은 이용자가 여객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관련 시장의 규모가 커져서 기존 운송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들이 공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승차공유 서비스가 전면 허용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택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0%라는 사실은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해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대부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활성화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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