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무죄 선고를 옹호하는 글을 남겼다.
신동욱 총재는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서 무죄 판결, 문재인 대통령 이마에 빨간딱지 붙여준 꼴이고 김정은 아바타 꼼짝 마 꼴이다. 문재인 레드컴플렉스 감염된 꼴이고 빨간색 대통령 꼴이다. 문재인 ㅃㄱㅇ 꼴이고 ㅃㄱㅇ 문재인 꼴이다. 동무의 나라 실감나는 꼴이고 사법부가 ㅃㄱㅇ 낙인찍은 꼴”이라는 글을 적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9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할 때 그의 발언은 문 대통령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의견 표현은 처벌하지 않는다.
김 판사는 “공산주의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이론(異論)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산주의 개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개인이 갖는 정치적 견해가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고 전 이사장과 문 대통령의 상이한 활동 경력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 개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적인 존재의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상호 논박을 거쳐 평가되어야지 형사 법정에서 규정짓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