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징역 25년·벌금 2백억 원…1심보다 형 늘어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을 선고 받았다.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