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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25년·200억…이재용 사이 승계 작업 청탁 인정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선고의 핵심쟁점은 삼성그룹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금품 증 얼만큼을 법원이 뇌물로 인정하느냐였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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